노래반주기
피난 안내 영상물 등록 안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 이용 업소 혹은 내부 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 사항 변경 등
안전시설 완비 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 업소는,
“노래반주기를 통한 피난 안내 영상물 표출” 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업주님께서 영업장 내부 구조 및 피난 동선 관련 이미지를 제작한 후,
본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하면, 노래 반주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표출이미지 예시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문의 : 소방방재청 (02-2100-2114)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문의 : 소방방재청 (02-21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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