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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용 피난안내 영상물 등록

노래반주기용 피난안내 영상물 등록

노래 반주기 피난 안내 영상물을 등록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반주기 피난안내 영상물 등록안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 이용 업소 혹은 내부 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안전 시설 완비 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 업소는,
노래 반주기를 통한 피난 안내 영상물 표출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TJ미디어에서는 업주님께서 제작하신 피난 안내 영상물을
노래 반주기를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주님께서 영업장 내부 구조 및 피난 동선 관련 이미지를 제작하신 후, 본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시면, 노래 반주기를 통해 피난안내 영상물을 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표출이미지 ]

  • 설명 이미지

    기본 화면

  • 설명 이미지

    사용자 등록 영상물 화면